2024.01.31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교육공무원 등의 창업 휴직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스톡옵션 부여 방식의 법적 안정성 강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방식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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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휴직 기간은 5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 포함) 이내로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변경 후
휴직 기간은 7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 및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한 휴직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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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휴직 기간 확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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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회사가 임직원이나 기여한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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