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방식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스톡옵션 방식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 시행령에 맡겨져 있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구체적인 부여 형태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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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그 세부적인 방식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스톡옵션의 형태를 '신주 매수 권리', '자기주식 매수 권리', '차액을 현금이나 주식으로 받는 권리'로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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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회사가 임직원이나 기여한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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