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8 발의 · 의원 외 16인 ·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에게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임. 대다수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스톡옵션을 제시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543개 기업이 9,189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상법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방식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규정임에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여 방식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