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포함
기존의 현금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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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사수신행위는 인가·허가나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해요.
변경 후
유사수신행위 정의에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하고, 관련 신고 의무도 함께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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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수신행위
금융당국의 허가나 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이나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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