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발의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포함 범위 확대
법에서 정의하는 '자금'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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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금
변경 후
자금[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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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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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수신행위
금융당국의 허가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약속하며 돈을 받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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