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운전면허증 및 자격증의 부정 대여를 금지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안전 교육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부정 대여 및 알선 금지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강사자격증,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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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
변경 전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가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직접 조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제56조의2로 이동하여 관련 내용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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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 의무와 안전 교육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운전면허와 각종 자격증의 부정 사용 및 알선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요.
교통 정보 시스템 구축과 국제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에 관한 내용이에요.
학원 관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조항(제56조의3)은 1년 뒤에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으나 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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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간에서 주선하거나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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