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발의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사고 대응을 위해 교육 의무화와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관련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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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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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운전자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안전 교육과 그에 따른 수강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고 조사나 정보 제공 시의 절차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자율주행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경찰청의 교통 정보 관리와 국제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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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주행시스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주행하는 기술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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