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주행자동차를 정의하고, 완전 자율주행차를 제외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연구목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경찰청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6조의3).
나.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에 따라 설치된 사고기록장치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7에 따라 설치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자ㆍ판매자ㆍ수입자, 해당 사고의 당사자ㆍ보험회사, 그 밖에 해당 사고와 관련된 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4).
다. 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5조제2항 등).
라. 경찰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기술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147조의3).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6조의4(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정보 제공 등)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145조(교통정보의 제공)
제14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제154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