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전면허증이나 강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운전전문학원의 강사 자격증,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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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제6항
변경 전
운전면허증의 발급 관련 규정
변경 후
운전면허증(기재 내용 포함)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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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운전면허증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증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조항이에요.
위반 행위에 따른 처분과 벌금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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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성사되도록 중간에서 주선하거나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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