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통합된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 마련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디지털 재난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모아, 네트워크와 데이터 등 전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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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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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복 점검 최소화
다른 법에 따른 점검을 통과한 경우, 해당 항목은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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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 등 디지털 환경에서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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