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에게 부정한 투ㆍ개표나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는 이를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나 미성년자 등은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한편,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투ㆍ개표 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사람 등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도 투ㆍ개표참관인보다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요구되는 투ㆍ개표사무원 등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있어 명문으로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