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발의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나 개표 업무를 돕는 인력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투표 및 개표 관리 인력의 자격 제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 업무를 돕는 핵심 인력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임명될 수 없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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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의2제2항
변경 전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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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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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관리관
선거일이나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소에서 투표와 관련된 사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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