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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해구호법」 등 관련 국내법에 따라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사의 주요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전국 22만여명의 봉사자가 포괄적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적십자사 봉사원은 활동수준 및 기여도에 비해 포상 등 예우가 미흡한 수준으로 지역사회 구호ㆍ봉사 활성화와 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자원봉사자로서 공로가 인정되는 봉사원에 대한 포상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의 2 및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