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발의 ·
적십자사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예우와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원봉사회 구성 및 운영
적십자사가 재난 구호나 취약계층 지원 같은 사업을 수행할 때, 이를 돕는 '적십자 자원봉사회'를 구성하고 정관에 따라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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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적십자 자원봉사회의 구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적십자사는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십자 자원봉사회를 구성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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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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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단체가 조직의 운영 규칙을 정해놓은 기본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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