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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이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함’으로, 어떤 대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의미를 기리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현행법에 따른 “전쟁기념”은 전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기리는 의미로 전달되어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전쟁”을 기념하는 규정을 “호국”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념 대상을 수정하고, 전쟁기념사업회의 명칭 또한 “호국기념사업회”로 변경하여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5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