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전쟁기념사업회의 명칭과 목적에 '호국'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법의 취지를 더 분명하게 밝히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
법률 명칭과 기관 명칭을 '전쟁기념사업회'에서 '호국기념사업회'로 바꾸어, 전쟁의 기록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활동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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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쟁기념사업회법
변경 후
호국기념사업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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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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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국
나라를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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