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겪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의료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재난 피해자의 회복 지원이 어렵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재난 피해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매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하는 등 데이터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및 신체ㆍ심리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코호트 조사)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치료 및 신체ㆍ심리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제65조의2(포상)
제71조의3(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