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재난 피해자의 체계적인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에요.
재난피해자 전담 주치의 제도 도입
재난으로 인해 몸이나 마음이 다친 분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주치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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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변경 전
기존에는 재난 관련 포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변경 후
재난 피해자의 치료와 상담을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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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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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피해자등
재난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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