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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재원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달리 성과분석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발전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발전기금의 성과분석 결과를 재원배분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기금 운용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 2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