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 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과분석 결과의 실효성 강화
현재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공개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예산을 나누어 줄 때 반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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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과분석, 평가를 위한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위원회는 성과분석 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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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 모으거나 운영하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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