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
타인의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액의 상한선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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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제8항
변경 전
고의로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고의로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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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권
발명한 기술에 대해 국가가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부여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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