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발의 ·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 대해 더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고의적 침해 시 배상액 결정 방식 변경
현재는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가 인정될 때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3배로 정하도록' 하여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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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제8항
변경 전
고의적인 침해 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고의적인 침해 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배상액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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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배상액 산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128조에 따라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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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권
발명자가 특허를 받음으로써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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