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 이내가 아니라 5배로 정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의 침해 시 배상액을 5배로 확정
지금은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걸 상한이 아니라 손해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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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제8항
변경 전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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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적용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언제부터, 어떤 사건부터 적용될지는 이후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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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실시권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받은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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