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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발의 ·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의 기술과 여건을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공항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과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국회 보고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국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업)
제17조(국회 보고)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97 · 인천국제공항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