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로 도망갔을 때도 공소시효가 멈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이 멈추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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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3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은 있지만, 공소제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한 정지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이때 정지되는 기간에는 과거에 피고인이 해외에 있었던 기간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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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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