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해외로 도망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멈추도록 하여 법적 공백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해외 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멈추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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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등)
변경 전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정지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정지되는 기간에는 시행 전 해외 체류 기간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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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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