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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발의 ·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기간의 정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면소(免訴)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이 정지되도록 하여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3조).
현행
개정안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