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발의 ·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공소시효를 피해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해외 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
재판을 받는 중에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해외로 나간 경우, 그 기간만큼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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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변경 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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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해 국가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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