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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고물가 시대를 맞아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값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제품 가격이나 용량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재료나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얻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제품 가격 및 포장이 그대로일 경우 소비자들은 용량변경 등 변화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슈링크플레이션 등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31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내용량 등 변동내역 고지)
제5조(영양표시)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