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품의 용량이나 함량이 줄어들 때 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재료를 줄여 비용을 아끼는 '스킴플레이션' 같은 행위를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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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내용량 등 변동내역 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기존과 같은 용기·포장을 유지한 채 내용량이나 함량을 변경할 경우, 3개월간 변동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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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용량 변동 고지 의무는 법 시행 이후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기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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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제품의 가격이나 포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량이나 크기를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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