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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이에,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의 행정상 강제에 관해서도 「행정기본법」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