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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이에 따라, 「성폭력방지법」의 행정상 제재 처분에 관해서도 현행보다 명확하고「행정기본법」상의 입법기준에도 부합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