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화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내리는 행정 처분의 기준을 현재보다 더 분명하게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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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업무를 정지시킬 때 '1년 이내의 정지'로 기간을 구체화하여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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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행정기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법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이나 단체에 대해 내리는 결정이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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