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2 발의 ·
국회의원이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받은 수당 등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법안이에요.
수당 및 활동비 환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이나 전직 의원이 재판을 받는 동안 받은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돌려받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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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수당 등의 환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한다. (중략) 제1항의 재판은 국회의원의 임기 중 또는 임기 전에 범한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재판을 말한다. (중략) 제1항의 공소는 국회의원의 임기 전에 제기된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수당 환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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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이상의 형
징역이나 금고(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를 포함하는 무거운 형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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