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에게 공소 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형이 확정되면 수당 등을 돌려받아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게,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됐던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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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수당 등의 환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한다. ② 제1항의 재판은 국회의원의 임기 중 또는 임기 전에 범한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재판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공소는 국회의원의 임기 전에 제기된 경우를 포함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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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이상의 형
징역형이나 금고형처럼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 중에서도 비교적 무거운 형을 말해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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