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국회의원이 재판 결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받은 수당과 활동비를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부적절한 특권 방지
발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중대한 범죄로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수당과 활동비를 계속 받는 것이 과도한 특권이라는 국민적 인식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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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수당의 환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하며, 60일 이내 미반환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환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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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이상의 형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이나 금고(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를 선고받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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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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