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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함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4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2040년도에는 전체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노인들의 의료ㆍ요양ㆍ돌봄 등을 책임져 주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요양기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 안전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의 화재, 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안전으로 확대하여 요양기관의 안전을 보장 관리하고 환자들의 건강을 증대시켜, 안전한 요양기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조ㆍ제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