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요양기관의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지원 범위에 '안전'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건강보험 목적에 '안전' 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를 개정하여, 기존의 질병·부상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안전'을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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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변경 후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건강증진 및 안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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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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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치료를 받을 때, 국가와 보험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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