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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관련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가구의 대부분(78.1%)은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을 선호하고 있음.
산후조리원 서비스 수준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위생ㆍ안전ㆍ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음.
시행 근거 마련 이후 산후조리원 현장의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 대상 컨설팅을 제공하여, 5년간 다수의 산후조리원이 참여하여 산후조리원 본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의 현장 수용성이 형성되었음.
이에 출산 초기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산후조리원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0).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