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후조리원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후조리원 평가의 의무화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후조리원의 시설, 서비스 수준,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평가를 의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0 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후조리원
산후조리 및 요양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 요양,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