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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고물가 추세에 따라 식품제조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그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을 줄여 가격 인상효과를 노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안하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거래질서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표시의 기준)
제5조(영양표시)
제6조의2(변경내역 표시)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