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발의 ·
식품의 용량이나 재료 함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용량 및 원재료 함량 변경 시 표시 의무화
식품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을 하는 사람이 기존과 같은 포장지를 사용하면서 내용량이나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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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표시의 기준)
변경 전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변경 후
가.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및 원재료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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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내용량 변경 표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기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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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분
큰 용량으로 포장된 식품을 나누어 작은 단위로 나누어 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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