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0 발의 ·
식품 회사가 제품 용량(내용량)을 바꾸면 포장 등에 그 변동 내역을 표시하게 하고,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팔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용량을 바꾸면 알려야 해요
식품등을 만들거나 가공·소분·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의 내용량을 바꿀 때 그 변동 내역을 표시해야 해요. 소비자가 사기 전에 용량이 줄었는지 알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영양표시)
변경 전
식품등의 범위에서 기구와 용기·포장을 빼는 규정이 '이 조(제5조)'에만 적용돼요.
변경 후
기구와 용기·포장을 빼는 이 규정이 새로 생기는 제5조의2에도 똑같이 적용되도록 문구를 고쳐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변동 내역 표시 의무는 시행 이후에 식품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려고 배에 싣는(선적)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만들거나 선적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슈링크플레이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서 사실상 값을 올리는 효과를 내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