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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음.
고령화로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됨.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노인들의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노인 맞춤형 운동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층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체육시설 중 노인 체육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층이 많은 것이 현실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형태로 ‘노인문화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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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