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발의 ·
노인들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돕는 전용 시설 설치를 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노인문화 건강증진센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과 문화 활동을 제공하는 '노인문화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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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문화 건강증진센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문화 건강증진센터'를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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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여가복지시설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과 복지를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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