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한편,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스마트도시협회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는 한편(안 제3조의3),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4조 및 안 제8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3조).
나. 스마트도시협회의 업무에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안 제24조의2).
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함(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24조의2(스마트도시협회)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