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발의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화단지 지정권 확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만 할 수 있었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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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스마트도시 조성 및 국가시범도시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시범도시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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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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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성질을 가진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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