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 권한을 확대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특화단지 지정권의 확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만 가능했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넓혀서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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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시범도시는 물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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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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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성질을 가진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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