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이미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함.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제출된 개발기본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설명 및 의견 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 있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확정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개발계획의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함께 의견을 수렴하였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계획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5조 및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