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개발계획 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된 의견 수렴 절차 생략 금지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의견을 모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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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변경 전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다른 법령과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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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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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계획을 세우는 초기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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